금호산업·산업은행 '금호타이어 상표권' 줄다리기(종합2보)

입력 2017-09-01 15:57   수정 2017-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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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산업은행 '금호타이어 상표권' 줄다리기(종합2보)

금호산업 "산은 제시안 전격 수용"·산은 "전격 수용 아냐…면밀 검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동규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한 산업은행 제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 제안이 채권단 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아니라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제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은행에 추가로 발송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이 제시한 상표권 계약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은에 보냈다.

조건은 금호타이어 미진출 지역 상표권 사용 제한, 회계장부 열람 등이었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런 일부 조건에 대해 "'금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유사 계약 시 관행상 표현되는 문구였다"면서 "하지만, 오해와 혼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은행 제시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최근 제시한 계약안은 상표권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은 20년이었다.

이는 박삼구 회장이 당초 요구했던 상표권 사용조건과 같다. 다만, 중국의 더블스타가 요구한 사용 요율인 0.2%와의 차액을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해주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이날 보낸 공문에서 채권단에 "상호 원만한 상표권 사용계약 종결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열자"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권단 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보내온 공문에는 '일부 수용 불가능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돼 있다"며 "이를 두고 전격 수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추가 공문 관련 내용을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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