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뜻 명확히 해 거짓정보 확산 막자" 법안 발의

입력 2017-09-01 15:00  

"가짜뉴스 뜻 명확히 해 거짓정보 확산 막자" 법안 발의

이장우 의원 "가짜뉴스, 특정이익 위해 거짓을 보도로 오인케 하는 정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1일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법안은 마련됐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아닌 개인 허위 게시글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인용되는 형태로 확산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발의안을 통해 이 의원은 가짜뉴스를 '본인이나 제3자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했다.


이장우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으로 거짓 정보 확산이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국당 이종배·이철규·김한표·염동열·김석기·이진복·권석창·이양수·이헌승·성일종·강석진·김도읍·민경욱·나경원·김성태 의원이 동참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