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가짜뉴스, 특정이익 위해 거짓을 보도로 오인케 하는 정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1일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법안은 마련됐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아닌 개인 허위 게시글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인용되는 형태로 확산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발의안을 통해 이 의원은 가짜뉴스를 '본인이나 제3자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했다.
이장우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으로 거짓 정보 확산이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국당 이종배·이철규·김한표·염동열·김석기·이진복·권석창·이양수·이헌승·성일종·강석진·김도읍·민경욱·나경원·김성태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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