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일 에코레일(가칭)에 대한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에코레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에코레일은 이 공사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시공사를 모집, 책임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에코레일은 7월 국토부에 시공사들이 낸 시공참여확약서를 모아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불승인 처리했다.
당시 국토부는 에코레일 제출 서류가 정부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승인 처리와 함께 에코레일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기 위한 사전통지도 함께 했다.
국토부는 이후 규정에 따라 지난달 23일 에코레일 측 해명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청문절차를 거친 뒤 이날 에코레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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