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서 중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충남 보령 장항선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일 보령시 웅천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장항선 터널 공사를 시공한 ㈜한라가 생활용수 공급용 지하 관정(우물) 7기를 주민들에게 파주고, 보령시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지하 관정을 대형 관정으로 확대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앞서 이 지역 주민 20여 명은 터널공사장의 발파 등으로 지하수가 고갈돼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중재안에 따라 한라는 우물을 파고, 새로 판 우물 소유권은 주민들에게 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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