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택시 운송비 전가 금지…경기도, 이행실태 점검

입력 2017-09-02 08:35  

내달 택시 운송비 전가 금지…경기도, 이행실태 점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을 앞두고 4∼15일 28개 시 188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지도 점검 차원에서 도와 시, 택시사업자,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한다.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택시회사가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인 수원·성남·안양·평택·의정부·부천·파주·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20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택시 구입 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신차 배차 때 추가 비용을 종사자에게 받는 행위, 유류비 전가 행위, 세차 비용 전가 행위, 사고에 따른 수리비와 보험료 증가분 전가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현장지도와 시정 위주로 진행할 계획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2차례 정기 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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