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1년…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해

입력 2017-09-03 07:00  

북한인권법 시행 1년…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해

국회 이사추천 문제로 '표류'…빈 사무실 임대료로 7억원 '낭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일로 1년이 되지만 법안을 이행할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3일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업이 인권재단을 통해서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진 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 5명 추천하게 돼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근 이사직 한 자리를 보장해달라며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사진 추천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권이 5명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권재단 출범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았지만, '100대 국정과제'에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이 포함될 만큼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말 국회 사무처에 이사진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야권에 할당된 5명의 이사진이 정당별로 원만하게 배분된다면 이사진 추천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재단 출범이 표류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작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2명도 파견했지만 정작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면서 매달 6천3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만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 빈 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지금까지 7억원 안팎을 지출한 셈이다.

더구나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면서 올해 배정된 예산(올해 118억원)을 집행하지 못해 임대료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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