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는 군복무 위험 없으니 망명 거부되면 출국해야"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연방법원이 독재국 에리트레아 국민의 망명 요건을 다시 제한하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일(현지시간) 공영 SRF 등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군 복무를 마친 에리트레아인이 스위스에서 망명 신청을 거부당하면 출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는 북한과 맞먹는 인권탄압 국가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1991년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 집권 이후 에리트레아에서는 30만∼40만 명이 수용소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I)는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언론통제가 심한 나라로 에리트레아를 꼽았다. 2위가 북한이다.
징병제 국가로 복무 기간은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남성은 청소년기에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몇 년씩 복무한다.
외국에 가려면 출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스위스는 그동안 에리트레아인이 '탈출'했다고 진술하면 난민으로 수용해왔는데 최근 법원은 잇따라 정부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은 올 2월 결정에서 에리트레아인에 대한 난민 규정이 '느슨하고 불공정하다'며 무조건 망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스위스에서 난민 자격을 얻었지만 고국을 단기 방문하고 돌아오는 에리트레아인들의 사례가 종종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뒤 나온 결정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도 "군 복무를 마쳤다면 탈영병과는 달리 다시 징집되거나 처벌받을 우려가 없다"며 강제 징집이 난민 망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에리트레아는 단일 국가로는 스위스에서 난민 신청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작년에는 5천여 명의 에리트레아인이 스위스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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