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시청 공무원이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청주시청 공무원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보도방 운영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확인,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달 유흥업소 업주들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청주시청 감사관실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A씨는 그러나 "보도방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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