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원을 태울 수 없는 화물 적재 부선에 선원을 태우고 항해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G호(85t·부산선적) 선장 송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께 경남 통영항에서 화물만 실어야 하는 부선에 선원 1명을 승선시켜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귀포항에 입항하면서 해경에 붙잡혔다.
선박안전법에는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선, 운항한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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