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관심주] 소송 지고, 공장 멈추고…현대기아차 '출렁'

입력 2017-09-02 09:00  

[주간관심주] 소송 지고, 공장 멈추고…현대기아차 '출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주가가 중국 공장 가동 중단과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한 주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기아차는 오랜 시간 이어진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고, 현대차는 중국 공장이 멈춰 섰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사드 보복 여파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던 현대차그룹 은 한숨이 깊어졌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주보다 0.57% 오른 3만5천550원에 한 주간의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는 한 주 동안 1.04% 하락했다.

기아차는 소속 노동자 2만7천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판결이 나온 지난달 31일, 직전까지 전일 대비 2.59% 강세이던 기아차는 법원 판결 직후 급락해 한때 4.08%까지 떨어지는 등 출렁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측은 총 4천223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기아차는 같은 날 공시를 통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대표소송 판결액을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간 5년10개월분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 판결의 영향을 받아 현대미포조선[010620](주간 수익률 -5.07%), 한진중공업[097230](-4.47%), 우리은행[000030](-2.37%) 등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다른 기업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기아차의 주가를 붙잡던 오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드디어 주식시장에서 기아차의 초점을 '과거'의 통상임금에서 '현재'의 신차효과·영업개선·성장전략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고 연구원은 "오랜 시간 기아차의 주가를 내리누르던 통상임금 문제가 악재로서의 역할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의 패소는 현대차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현대차는 중국의 공장 4곳이 모두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이미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1∼3공장과 창저우(常州) 소재 4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13만8천5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현지 협력사가 부품 공급을 다시 시작하고, 공장이 재가동했다는 소식에 낙폭을 일부 회복하고 14만3천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그러나 아직 체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장이 추가로 멈춰 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50대 50 비율로 북경현대 합자회사를 세운 북경기차가 단가 인하, 공급선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품질 유지를 위해 여기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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