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노조법 등 위반혐의(종합)

입력 2017-09-01 18:58   수정 2017-09-01 20:05

'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노조법 등 위반혐의(종합)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노동 당국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이 4∼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영장의 구체적 집행 시기나 방법 등은 서부고용노동지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 MBC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부지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들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동 당국은 향후 김 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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