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마다 엇갈린 선거법 위반, 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판결 선고가 난 지 이틀 만이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당일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와 법리 주장은 전혀 감안이 안 됐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2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보다도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반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뿐 아니라 대선 개입에도 해당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심급마다 판단이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종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관심이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법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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