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 건강 위협"…공회전 차량도 함께 단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매주 수요일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서울시 내 27개 지점에서 단속에 나선다.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되면 먼저 개선 명령을 받는다.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최대 10일)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5년 262건이었던 서울시의 배출가스 단속 건수는 지난해 718건, 올해 상반기 1천131건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다. 단속이 잦아지고, 깐깐해졌다는 뜻이다.
배출가스 초과차량이 밀집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선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농수산물시장(가락·노량진·마포·강서), 버스터미널(강남·남부·강변·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 차량 밀집지역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차량 공회전 단속도 함께한다.
공회전을 하면 정상 주행할 때보다 더 많은 배출가스가 나온다.
고궁 등 4대문 안 주요 관광지와 대형주차장, 학교·학원 주변 버스를 중심으로 공회전 단속을 한다.
이승복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초과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가스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차량의 주변 시민들 건강을 위협한다"며 "시민들이 번거롭더라도 배출가스 사전 점검과 수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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