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산업진흥원 용역 따내려 사기·입찰방해에 뇌물까지

입력 2017-09-03 10:41  

정통산업진흥원 용역 따내려 사기·입찰방해에 뇌물까지

법원, 진흥원 전직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용역 사업을 따내려 사기와 입찰방해를 저지르고 뇌물까지 준 진흥원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진흥원 전략기획단에서 용역 발주 업무를 하다 퇴직한 신씨는 2012년 산업정책 전략수립 컨설팅 업체를 차렸다.

같은해 11월 진흥원이 발주한 용역사업 입찰을 시도한 신씨는 입찰 조건에 나온 사업경력을 충족하지 못하자 다른 업체에 "용역에 응찰해 수주하면 우리가 사업을 모두 시행하고 수주금액의 20%를 주겠다"고 설득, 해당 업체 명의로 용역을 낙찰받아 대금 2억5천400만원을 챙겼다.

신씨는 진흥원의 또 다른 사업에 응찰하면서 유찰을 막고 자신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웠다. 실제 해당 사업 입찰에는 신씨 회사와 들러리 업체까지 2곳만 참여해 신씨가 낙찰에 성공했다.

신씨는 또 용역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친분이 있던 진흥원의 한 팀장에게 1천8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사업에서 준정부기관을 속여 용역대금을 챙기고 입찰의 공정을 헤쳤으며, 뇌물을 공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명의 대여업체를 내세우기는 했으나 수주한 용역과제를 전부 정상적으로 수행해 제공했고 용역 결과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