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추진…중앙기관 상황실도 내진기능 보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도를 평가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12월까지 수립하는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지진 안전성 시설물 인증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 안전성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 설계, 내진 보강에 따른 지진 대응 기능 정도를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 건축물만이 인증 평가 대상이다. 법률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민간 건물로 인증제가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건물이 지진 대응 기능이 돼 있는지를 알리는 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면서 "민간 건물로 인증제를 확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외에 중앙부처·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상황실도 내진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진 발생 시 지자체 상황실 못지않게 중앙기관 상황실의 지진 대응력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경주지진 1년'을 앞두고 그간 추진해온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이 지진으로 6명이 다치고, 적지 않은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지진 피해가 났다.
지진 대책으로 그동안 행안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돼있던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또 지진대피소 위치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옥외 대피소 8천155곳, 실내 구호소 2천489곳의 위치를 지정, 네이버·다음 지도·티맵(T-map) 등에 수록해 대피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지진 발생 시 주로 저층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늘렸고, 올 12월까지 적용 대상을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투자규모도 전년도 대비 3.7배 늘렸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는 지방세(재산·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국세(소득세)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반영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 설계 표시를 넣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 조사단을 구성해 2041년까지 1천175억 원을 들여 전국에 450여 개로 추정되는 활성단층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단계로 2021년까지 493억 원을 투자해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진 매뉴얼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시작했다. 지진 발생 시 정부기관의 체계적인 역할과 조치사항을 담은 '지진재난 표준 및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했고, 다양한 형태의 국민 행동요령 책자를 배포했다.
범정부 지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앙부처·지자체 조직과 전문인력 102명을 보강했다. 5개 대학을 지진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했다.
오는 12일을 전후해서는 지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7∼8일 경주에서 국내·외 지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리고, 11∼15일을 '지진 안전주간'으로 정해 동남권 지역 주민 대상 지진대피훈련이 열린다.
경주지진 1년이 되는 12일 광화문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참여하는 지진 홍보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말에는 '안전한국 훈련' 기간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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