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배포

입력 2017-09-03 11:15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배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경비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율은 절반이 넘는 58%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경비원의 근로 조건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경비용역 계약을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아파트 관리소는 경비용역회사와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정작 용역회사는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용역회사를 바꾸는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입주민에게 경비원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붙이도록 했다.

시는 이 밖에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려 휴식을 보장하고, 주요업무인 감시 외에 조경·청소·택배·주차관리 등은 동의를 구하고 추가수당을 주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택배를 찾으러 오는 주민이 많아 쉬는 시간에도 일하는 때가 많다"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휴게시간에 일한 데 대한 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를 6천 부 만들어 시내 도서관과 공동주택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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