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러시아 항만 당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북한의 해상 화물·여객선(화객선) 만경봉호에 대해 항만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입항 거부 조처를 내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만경봉호 운영을 맡은 러시아 해운회사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사'의 블라디미르 바라노프 사장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지난달 말 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바라노프 사장에 따르면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사는 항구의 터미널 사용료 등 100만 루블(약 1천992만원)의 항만 사용료를 내지 못했다.
현재 만경봉호는 나진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경봉호는 지난 5월 항로 개설 이후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사이를 주 1회 왕복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매번 북한 국적 승무원 40명 가량이 승선해 급료의 40% 가량을 북한 정부에 상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해산물 수입과 노동자 신규 등록이 금지당하면서 기대했던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초 100명 이상으로 예상됐던 승객들은 10명도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았다.
러시아 무역 소식통은 "러시아측이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적도 있어서 화물의 양이 충분히 많지 못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바라노프 사장이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정기 항로가 3개월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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