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이어 공공기관까지…통상임금 '勞 승소' 잇따라

입력 2017-09-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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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이어 공공기관까지…통상임금 '勞 승소' 잇따라

근로복지공단 항소심 "상여금 외에 복지포인트도 인정"

사용자측 '신의칙 적용' 주장에 "공공기관은 포함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판사)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천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사측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 원에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해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맞춤형 복지포인트·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밀린 시간외수당과 퇴직 관련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항소심 판결에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청구액 194억 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1심 판결의 논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 판결의 근거로 "상여금과 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급·상여금의 소급 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법은 사측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해 "피고는 시장에서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과 영리획득의 규모가 좌우되고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능력 내에서 임금인상 등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과는 설립목적, 존재 이유, 수입·지출 구조가 다르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데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은혜적 금품'이라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임금 2분할설)이라는 논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통화 형태로 지급되지 않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아울러 "직급보조비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산재의료 서비스·노동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전후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모두 86건에 달한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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