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SNS에 "정권 바뀌고 명분도 없어…취하해야" 요구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과 관련,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협의 안 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경기도가 소 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고 복지확대는 정부의 의무"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청년배당,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3가지다. 성남시 의회는 사회보장 기본법 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고 이들 제도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 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문제가 된 3대 무상복지사업은 복지부로부터 모두 '불수용' 결정을 받았지만, 성남시·성남시 의회는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이 요청을 따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협의 개시 전 관련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달 직접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직권취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손을 잡았고, 지난 1일 앞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소를 서로 취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