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가 창작보수 지급 의무화된다…이달 시범도입

입력 2017-09-04 08:31   수정 2017-09-04 10: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미술작가 창작보수 지급 의무화된다…이달 시범도입

신진작가 월 임금 기준단가 236만원 책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내 미술작가들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달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전체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 폴란드 등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인 '아티스트 피'(artist fee)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국내에선 미술관 등 전시기관에서 작가에게 전시 작품의 창작을 의뢰하고서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하는 재료비나 설치비에 사례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창작 환경은 미술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가 이번에 마련한 작가 보수 세부기준은 중견·원로 작가는 월 472만원, 신진작가는 월 236만원이다.

이 같은 월임금 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한 것이다. 여기에 전시 참여율, 전시 기간, 작품 종류, 전시예산 가중치 등을 반영해 실제 지급할 보수를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진작가가 한 달 내내 미술 전시에 참여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월 236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관행적으로 무시돼 왔던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보수를 지급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도는 앞으로 법제화된다.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모든 미술전시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에는 보수의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문체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미술작가 보수제도'가 보완을 거쳐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작가 보수제도는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당장은 국공립 미술관부터 시작하지만 법이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