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2억원대 뒷돈' 대홍기획 前대표, 1심 징역 2년

입력 2017-09-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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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2억원대 뒷돈' 대홍기획 前대표, 1심 징역 2년

"광고 수주 도와달라" 청탁받고 2억6천500만원 수수…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60) 전 대홍기획 대표가 광고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홍기획은 롯데 계열 종합광고대행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최 전 대표는 대홍기획 영업·제작부문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월 광고제작 하청업체 A사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10년 4월까지 총 2억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A사 대표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액수도 많다"며 "최 전 대표의 범행으로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 업무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부의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인출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1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 그가 다른 롯데 계열 광고사인 M사 대표를 겸임하면서 이 회사 자금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무죄가 나왔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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