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응급후송 대통령경호원에 표창

입력 2017-09-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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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응급후송 대통령경호원에 표창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일 대통령경호처 경호과장과 신홍경 의무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보훈처가 3일 밝혔다.

두 사람은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4일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를 초청해 오찬 행사를 하던 중 광복회 경북 경산 지부장 최용근(63)씨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응급후송 등 세심하게 보살펴 목숨을 구했다.

당시 행사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호과장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이동하던 최씨를 뒤따라갔다. 최씨가 쓰러지자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행사장 밖의 앰뷸런스에서 대기하던 의무대장을 무전으로 호출해 환자를 살피도록 했다.

의무대장은 응급약을 처방하고 서울국군지구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해 최씨는 이상증세를 보인지 10여 분만에 지구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구병원 의료진은 평소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최씨의 대동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최씨는 뇌막 사이에 응고된 피가 고여 있는 뇌경막하혈종으로 판정됐다.

최씨는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신홍경 의무대장은 "행사 참석자들의 상태를 현장에서 세밀하게 살펴 빠른 조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보훈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게 표창을 직접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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