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서" vs 복지부 "도가 알아서 할 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직권취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빚어졌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이제 경기도의 성남시 '청년배당' 등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 등의 취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송에 참여 중인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상황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을 주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3일 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복지부는 지난 1일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벌인 소를 서로 취하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으로 이뤄진 경기도의 성남시에 대한 대법원 제소 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월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무상교복(25억원)·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하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재의 요구였다.
도는 시가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자 대법원에 '성남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도는 대법원 제소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법령 위반인데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 해 3월 도가 제기한 성남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원고소송보조참가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는 그동안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반발하며 도에 제소 취하를 요구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남경필 지사에게 취하를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도 '청년연금제' 도입 등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나선 데다가 서울시와 복지부의 타협으로 도에 대한 이 같은 취하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도는 현재 성남시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은 물론 성남시 상황 역시 제소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남 지사는 최근 도의회 질의·답변에서 "대법원 제소는 정부 요청이 있었고, 현 정부도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 사업은) 비슷하지 않다"며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는 정부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제소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와 성남시 상황과 다르다"며 "서울시와 복지부 갈등은 2016년 관련 사업에 국한한 것이었고, 이후 서울시는 수당 지급 대상을 제한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대법원 제소 당시와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업비를 계속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성남시에 대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소송 보조참가에 대한 입장 변화도 없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대법원 소 취하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취하를 위해서는 복지부가 의견을 주든 소송 보조참가를 취소하든 입장을 밝혀줘야 하고 성남시도 사업에 대한 변화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경기도이니 경기도가 성남시와 협의해 알아서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도가 결정하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보조참가에 대해서도 "주 소송 참가자인 경기도가 소를 취하하면 보조참가인은 자연스럽게 소송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도는 "복지부의 소송 보조참가로 결국 이번 소송 건은 복지부와 성남시의 싸움이 된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이런 입장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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