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초소 근무하던 의경 3명 술 마시다 적발

입력 2017-09-04 07:52  

지방경찰청 초소 근무하던 의경 3명 술 마시다 적발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경비대 소속 의경 3명이 경찰청사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공적제재위원회를 열어 근무 중 술을 마신 A(20)상경 등 의경 3명을 전보 조처하고 영외 활동을 3개월간 금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새벽 0시 10분께 청주 청원구 충북지방경찰청 청사 정문 초소에서 치킨과 함께 맥주·소주를 먹다가 당직 경찰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간에는 3인 1조로, 야간에는 2인 1조로 세 시간씩 청사 경비 근무를 선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중 술을 마시는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 즉 근무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의경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탈을 하는 대원들은 규정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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