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을 펜션으로…피서지 무허가 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04 08:23  

가정집을 펜션으로…피서지 무허가 업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단, 무허가 숙박·음식점 47곳 적발 입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피서철 계곡유원지에서 가정집을 펜션으로 둔갑시키는 등 무허가로 숙박 및 음식점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 휴가철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 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47곳의 무허가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미신고 숙박업소가 37곳, 미신고 식품접객업소가 10곳이다.

가평군 유명산 계곡의 A 펜션은 관할 군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올 2월부터 다세대 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했고, 인근 B 업소 역시 2015년 8월부터 건축허가 당시 교육연수원이던 시설을 이용해 무허가 펜션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고양시 북한산 창릉천 계곡의 C 음식점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09년 9월부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음식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 업소들을 모두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숙박업소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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