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 20%는 물려받을 땅 있었는지 몰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중구는 조상이 남긴 토지를 상속자가 등기하도록 돕는 '시민재산 찾아주기'를 통해 371명이 토지 90만6천828㎡(928필지)를 되찾았다고 4일 밝혔다.
공시지가로는 1천67억원 규모다.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땅 찾아주기' 사업을 벌인 적은 있으나 전국 모든 토지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중구가 처음이다.
개별적으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조회하려면 경우에 따라 구청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중구는 지난 2월 관내에 있는 사유지의 개인 소유주 7만800여명을 조회해 이 중 93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상속자가 확인되는 803명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해 상속자 371명에게 토지 소유권을 알렸다.
중구 "이번에 조상의 토지 소유권 등을 안내받은 상속자 중 20%는 물려받을 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상속 토지, 상속등기절차, 취득세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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