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주차 가능표지 교체' 12월까지 연장

입력 2017-09-04 09:45  

고양시 '장애인 주차 가능표지 교체' 12월까지 연장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교체 및 재발급 기한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평균교체실적이 64%(고양시 81%)에 불과해 미교체 장애인 가족들의 불이익 및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존 직사각형 모양의 주차 가능표지에는 차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장애인 차량 주차 가능표지를 떼어 다른 차량에 달고 다니는 파렴치한 운전자도 있었다.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나뉘어 새로 발급되는 둥근 모양의 주차 가능표지에는 차량 번호가 적혀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표지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교체자에 대한 독려를 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표지교체 일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종전 주차 가능 표지(사각형 노란색 표지)로 전용 주차구역 이용,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용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을 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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