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한국로슈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sFlt-1/PlGF 테스트'에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 ▲ 고혈압 ▲ 단백뇨 검출 ▲ 다태임신 ▲ 태아 성장 지연 ▲ 간 효소 증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가진 임신 20~34주 사이 여성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sFlt-1/PlGF 테스트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은 진단 비용의 50%라는게 로슈진단 측 설명이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에 발견되는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 성분이 검출되는 합병증을 뜻한다.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과 더불어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불린다.
리처드 유 한국로슈진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산부인과 의료진이 임신중독증을 더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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