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근로감독 결과 나오면 방문진 감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4일 방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현재는 기본적으로 방송법의 골간을 흔들, 손을 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방송법 개정안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작년 7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언급하면서 방송법 개정 방향이 다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가 방송법을 만들 때도 그런 우려가 컸다"며 "대통령도 아마 그런 우려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절충하면 약간 애매한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지만, 방송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그 정도가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라며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자체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방통위가 어떤 안을 만들어오는지 한번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언론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사장이 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한국당도 무너진다. 그러니 나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MBC에 대해) 당연히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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