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원주기업도시는 4일 용지공급공고를 내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필지는 총 48개다. 필지별 면적은 285㎡~397㎡로 이뤄지며,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신청은 13~14일 이틀간 ㈜원주기업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이뤄진다. 공급 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실수요자이다.
대상자 선정은 추첨방식으로 15일 진행되며,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19~20일 이틀간 진행한다.
신청보증금은 500만원이며, 필지별 분양가는 2억3천284만5천~3억5천888만8천원,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3회 균등분할 납부한다.
원주기업도시는 지난 2월 광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 개통으로 서울까지 50분대로 거리가 대폭 단축됐다.
중앙선 고속화 철도(2017년 개통 예정)와 현재 여주까지 개통된 경강선의 원주연장(2023년 준공 예정)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75% 이상의 부지조성 공정률을 기록 중인 원주기업도시는 37개 기업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6월부터 3천900여가구가 연내 입주 예정이다.
원주기업도시 분양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제가 적은 용지분양이 다시 불붙고 있다"며 "이번 필지 분양에 부동산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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