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해수부 오염사고 대비 유조선 638척 합동 점검

입력 2017-09-04 11:00  

해경청-해수부 오염사고 대비 유조선 638척 합동 점검

이달 11일부터 2주간 안전점검…외국 국적 유조선도 대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국적 유조선 안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적 유조선 638척과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는 외국 국적 유조선 등이다.

두 기관은 해수부 소속 선박검사관과 해사안전감독관, 해경청 소속 단속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유조선의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선박해양오염 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 훈련을 했는지와 해양오염 방제조직을 편성해 임무를 숙지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방제선 등 방제장비 배치 상태와 작업자 간 통신망 구축 등을 확인하고 유류보험에 해당 유조선이 가입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합동 점검 기간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관을 점검현장에 투입해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유조선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00㎘ 이상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는 모두 39건(총 유출량 3만8천345㎘)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조선에 의한 사고가 14건(총 유출량 2먼9천639㎘)으로 77%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막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끼리 협력해 합동 점검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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