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공공성 강화…경쟁방식 선정

입력 2017-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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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공공성 강화…경쟁방식 선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공원을 짓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자 선정과정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지침과 제안서 평가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용지로 결정된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이 2020년 7월로 다가옴에 따라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말 도입된 제도다.

민간 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그 대가로 나머지 땅에 용도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짓는 방식이다.

시행 초기에는 민간 참여가 저조했지만 2014년 의정부시에서 첫 사례가 생기고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 건수가 31건까지 늘어났다.

현재는 민간 업체가 사업 제안을 하면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을 선정·공고하고서 다수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경쟁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사업 검토 절차도 개선해 기존의 도시공원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아 비공원 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고 연결로를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 배점도 조정해 사업의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 계획의 점수비중을 확대하고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로 도시공원 용지가 풀리면 땅 주인들이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으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성화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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