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품을 부산시가 인증해 학교 급식 등에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오은택(남구2)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부산에서 생산되는 식품 가운데 우수식품을 선정해 '부산 우수식품' 마크를 부여해 관리하도록 했다.
우수식품 선정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선정된 우수 식품의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조례에서는 또 우수식품으로 인증된 식품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을 비롯해 부산지역 공공기관, 대형 유통업체 등에 소비증진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부산의 우수식품을 알리고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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