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가입 여부도 반영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임금체불 등 노동법규를 위반하며 만든 책은 앞으로 정부의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된다. 열악한 출판계 근로조건을 개선해보려는 시도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세종도서 사업부터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출판사는 제외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다른 노동법규 준수 여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진흥원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 등 그 외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2018년 세종도서 선정부터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종당 1천만원 이내로 구매해주는 출판지원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2∼7월 초판이 나온 교양서적 220종, 문학 서적 250종을 골라 6천여 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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