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일부 수면에서 수상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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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 인근과 미 공군 활주로 끝 부분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전투기와 민간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군산공항 활주로, 새만금 3공구와 인접해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카약, 카누 등 모든 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새만금 내측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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