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4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일명 솔라시도) 개발 대상지 보상 문제와 관련,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주식회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명현관 의원은 "구성지구 내 사유지 평당 보상가는 평균 8만926원으로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가(18만9천960원)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개발구역 인근 토지 실거래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명 의원은 "시행사가 토지 수용가를 보상하면서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0년 기준 지가를 적용해 주민들의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합리한 거래를 해야 하는 주민을 보호할 대책이나 특별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솔라시도 사업은 2005년 4월 전남도가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을 신청해 4개월 뒤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태동했다.
그러나 간척지 양도·양수, 실시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사업명도 'J프로젝트'에서 태양(Solar)과 바다(Sea)에서 차용한 영어 발음을 한글화해 계이름의 높은음자리를 연상하게 하는 솔라시도로 바뀌었다.
해남 구성지구, 영암 삼호지구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구성지구 토지 보상을 놓고 주민과 극심한 마찰이 생겨 사업 추진이 다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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