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환경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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