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경전철 등 9개 차종 형식승인 기준 마련

입력 2017-09-05 06:00  

일반철도·경전철 등 9개 차종 형식승인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 제작 및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 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 체계를 승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 인증제도이다.

철도차량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 차량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유지관리, 운용 한계 등 안전 요건 ▲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 장치 설계 조건 ▲ 부품과 구성품, 완성차, 시운전 시험 등 차량 형식 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차종에 이어 이번에 9개 차종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완비했다.

이번에 새로 기술 기준이 마련된 차량은 전기동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 등 일반 철도차량 4종과 철제차륜, 고무차륜,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선형유도전동기(LIM) 등 경전철 5종 등 모두 9개종이다.

j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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