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9월 한 달간 광주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광주시와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는 4일 시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9월 한 달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그동안의 계도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교통소통 지장 초래 시 견인조치) 위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두 차례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일반 불법 주정차의 경우 정해진 시간 없이 수시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로 버스 정 시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운수종사자의 민원이 많았다.
또 동구 남광주시장, 서구 금호월드, 남구 봉선·양림동,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산구 송정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민원이 최근 들어 급증해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안전처 주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8.28∼9.22)과도 연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9월 한 달은 계도를 탈피해 예외없는 과감한 조치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광주시의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천650건이다.
5개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1만3천774건(견인 93건)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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