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일 충북 진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공사현장 관계자를 소환해 사전안전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일 오후 4시 15분께 진천군 가산리 공장 신축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A(75) 씨를 덮쳤고 이 충격으로 A씨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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