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근로소득 상위층, 소득대비 국민연금 부담 적다"

입력 2017-09-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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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근로소득 상위층, 소득대비 국민연금 부담 적다"

"상위20%, 근로소득 50% 벌고 국민연금 전체납부액의 38%만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순위 상위층이 소득에 비춰보면 하위 계층보다 국민연금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국내 근로자의 2014년도 귀속 급여와 근로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부담 비율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 순위 상위 1% 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의 약 7.3%를 벌고, 전체 근로소득세의 33.7%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납부액의 약 1.9%만 낸다.

상위 10% 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의 32.3%를 벌고 전체 근로소득세의 76.8%를 내며 전체 국민연금 납부액의 약 19.2% 부담한다.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전체의 약 50.4%에 달하지만, 이들이 내는 국민연금은 전체 납부액의 38.4에 그친다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상위 20%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약 90.9% 수준이다.






하위 80% 계층이 버는 근로소득은 전체의 약 49.6%인데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9.1%, 전체 국민연금납부액의 약 61.6%를 부담하고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국민연금을 고소득자보다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이 적은 계층의 국민연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국민연금 납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이 2014년 기준 월 408만원이고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는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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