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법원, 난민들 '묻지마 추방'한 지방정부 '제동'

입력 2017-09-05 00:32  

프랑스 지방법원, 난민들 '묻지마 추방'한 지방정부 '제동'

"심사 받으러온 망명신청자 체포·추방은 기본권 침해"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난민 자격심사를 신청하러 온 아프리카 난민들을 연행해 강제추방한 도지사에게 프랑스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 니스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조르주 프랑수아 르클럭 알프마리팀 도(道)지사가 난민심사를 신청하려는 아프리카인들을 추방한 것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르몽드에 따르면 아프리카 수단 출신 난민 3명은 모국의 정치불안과 가난을 피해 이탈리아로 우여곡절 끝에 건너왔다.

이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농민 출신 난민 인권 운동가 세드릭 에루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 기거해오다 최근 프랑스 정부에 망명을 신청, 난민 자격심사를 받기로 했다.

에루가 소속된 인권단체 '루아야 시트와옌'은 이들을 대신해 알프마리팀도청에 아프리카 난민들과 함께 이들의 난민인정 절차를 위해 니스를 방문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니스 인근 소도시 기차역에서 이들을 맞은 것은 환대는커녕 경찰의 강제연행이었다.

프랑스 경찰은 이들이 프랑스로 넘어오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경유국인 이탈리아 당국에 난민들을 넘겨버렸고,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알프마리팀 도의 조치는 난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행위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도지사에게 3일 내로 즉각 3명에 대한 난민 자격심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프랑스 남서부의 지중해 연안 지방을 관할하는 알프마리팀도의 난민 강제추방이 법원의 제지를 받은 건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말에는 알프마리팀 도는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출신 가족을 강제추방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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