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헌재,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요청…공은 의회로

입력 2017-09-05 06:51  

과테말라 헌재,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요청…공은 의회로

의회 3분의 2 찬성하면 면책권 박탈…모랄레스 "결정 존중"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4일(현지시간) 불법 대선자금 집행 의혹에 휩싸인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박탈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고 프렌사 리브레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앙헬 피네다 헌재 대변인은 "대통령의 면책특권 박탈 결정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의회에 최종 승인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부터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해온 검찰과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통합전선(FCN)은 82만5천 달러의 대선 자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과테말라 법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리고 의회 재적 인원 15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05명이 찬성하면 면책권이 사라진다. 헌재의 결정 이관에 따라 의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토록 해야 한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항상 법치를 옹호해왔다"면서 "정부 다른 기관 간의 권력 분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검찰과 CICIG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현지 검찰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공조해온 이반 베라스케스 CICIG 위원장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부패 수사를 빌미로 정치적 위기를 촉발하고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과테말라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국제사회도 규탄하고 나섰다.

헌재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추방명령에 대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고 집중심리를 거쳐 며칠 후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애초 추방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모랄레스 대통령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다소 입장을 바꿔 헌재 결정을 수용했다.

코미디언 출신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에 힘입어 2015년 10월 당선됐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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