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등 노동단체들은 5일 노동자들의 평등한 휴가권을 위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은 휴일을 의미하지만, 비정규노동자·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공휴일은 엄밀히 따지면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일 뿐 노동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자체 규정이 없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약 44%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설·추석 등 양대 명절조차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당해 정작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휴가를 갈 수 없는 게 다반사"라며 "임금과 고용뿐만 아니라 휴일·휴가 사용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1만인 서명과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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