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보유세 인상 등 '주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5일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꺼내 들 후속 규제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토부는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규제를 비켜간 부동산시장 유망 지역이나 지방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8·2 대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것 말고도 정부가 이미 예고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두 개 더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기획재정부 주관이지만 은행 대출의 큰 축을 이루는 부동산 대출 내용이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한도가 조정된 만큼 대출 자격 심사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강력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란 표현을 쓰며 강력한 주택 임대시장 대책을 주문한 만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계획을 비롯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업자 등록 의무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결국 이날 발표로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됐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풍선효과 등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면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요주의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 등 24개 지역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할 개연성이 제기된다.
이 외에 청약 1순위 요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하거나 대출을 추가로 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금은 더욱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발표됐으니 이르면 내달 말에는 실제 적용 지역이 나올 수 있다.
그때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라는 큰 파도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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