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공정위 홈피 등서 익명으로 신고받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권역별로 설치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익명 제보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강매 행위를 신고받는다.
공정위는 접수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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