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 청탁에 부당채용' KAI 본부장 영장심사 6일 열려

입력 2017-09-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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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 청탁에 부당채용' KAI 본부장 영장심사 6일 열려

지원 서류 조작해 10여명 뽑아…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언론인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학점 조작 등을 통해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7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4일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명을 부당하게 사원으로 뽑은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로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 채용된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의 아들, 유력 정치인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았으며 인사 기준을 어기고 청탁 대상 지원자들을 채용했다는 이 본부장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자 중 일부가 당시 공무원 신분인 점에서 업무방해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인 하성용 전 대표의 적극적인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비자금 조성 혐의로 KAI 협력사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수사의 본류 격인 원가 부풀리기 및 조직적 분식회계 의혹 규명과 관련해서도 회계장부 등을 바탕으로 분석 중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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