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증언대회' 열려…"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현장의 대리운전기사는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이며 생계형 전업이 주류를 이룹니다. 길에서 밤을 새우는 직업 특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한 달 수익은 150만 원이 약간 넘는 실정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박구용 수석부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 영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에서 "대리기사는 각종 부당함에 시달리는 '을(乙) 중의 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주최한 이날 증언대회에는 대리운전기사·택배 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기사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률은 5% 내외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34.3%에 그쳤고,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의 배제율도 13.5%인 것으로 집계됐다.
택배 기사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4.8시간에 달했다. 연간 노동시간은 3천848시간으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인당 연간 노동시간 1천764시간보다 2천8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열악한 환경에도 대리운전기사와 택배 기사 등은 번번이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간접 고용된 택배 기사들은 직영 기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위장 자영업자이자 명백한 노동자"라며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정부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자 보호규정도, 노동3권도, 사회보험법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법원 판결이나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칭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원 판결 내지 법률 개정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하는 적극적인 행정해석과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