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공영개발 중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는 울주군이 조성하는 모든 산업단지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분양 지원이 골자다.
또 산업단지 지원과 주요 정책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군은 이 조례에 근거해 제1 금융 8개 은행과 협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토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입주 계약하는 기업에는 산업단지 준공 때까지 중도금 이자를 군이 지원한다.
중도금 이자 전액을 지원할 경우 6천600여㎡(약 2천 평)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매월 300만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저렴한 분양가와 차별화한 지원 정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산업단지와 차별성을 뒀다"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 기업유치와 산단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울주군은 2015년부터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산업, 에너지를 활용한 융합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서생면 신암리 일대 101만7천여㎡(약 30만 평) 규모로 2019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1월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1차 분양을 시작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4.7%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였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