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작은학교 공동 학구제' 7곳 추가 지정

입력 2017-09-05 11:26  

충북 '작은학교 공동 학구제' 7곳 추가 지정

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학생 수 증가 기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에서 내년에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적용 대상 학교가 7곳 더 늘어난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노은초(충주)·이원초(옥천)·보광초(괴산)·목도초(괴산)·대강초(단양)를 각각 용전초·삼양초·증평초·동인초·단양초와 연결해 내년 3월부터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사업을 펼 계획이다.



각 시·군교육지원청은 통합 구역 조정을 위한 행정 예고에 나섰다.

양강초(영동)와 수정초(보은)도 사업 대상이지만 아직 연결 대상 '큰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다.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는 농촌의 작은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 1∼2곳과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학교 학구로 전·입학만 가능하게 하는 일방 공동학구제이다.

농촌 교육·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16학년도부터 본격 도입된 이 사업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업 대상 작은학교는 청주 수성초 구성분교장(큰학교 중앙·율량초), 오창초(〃 창리초), 제천 두학초(〃 신백·내토초), 증평 도안초(〃 증평초), 음성 평곡초(〃 수봉초), 단양 단성중(〃 단양중), 가평초(〃 매포초), 음성 삼성중(〃 대소·무극중), 충주 앙성중(충주시학교군), 진천 이월중(진천군 학교군) 등 10개교다.

제도 운용 결과 작년 82명, 지난 6월 현재 올해 133명이 공동학구에서 이들 작은학교로 유입됐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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